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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위반 2만 70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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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핵심 사업장 중간점검

불법소각 현장 전체 97% 차지
주거지 인근 찜질방 등 집중관리


환경부는 지난 1~3월 시행한 전국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서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32건은 고발 조치했다.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이란, 고황유를 불법으로 쓰거나 날림(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농어촌지역 불법소각 현장 등을 말한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나온 건 불법소각 현장이다. 총 2만 6260건으로 전체 97%를 차지했다. 이 중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지난해 하반기(7140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이번 점검에서 산림청의 인력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이 적발한 건수만 2만 2456건이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은 점검대상 621곳 중 21곳에서 확인됐다. 황 함유기준을 넘어선 연료를 판 4곳에 대해서 사용금지·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6719곳을 점검한 결과 739곳(11%)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률(8.2%)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숯가마·찜질방 등 탄화시설, 도장시설 같은 주거지 인근의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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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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