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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칼럼] 드라마로 벌어 댓글 수사로 까먹는 경찰

[김균미 칼럼] 드라마로 벌어 댓글 수사로 까먹는 경찰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4-18 21:46
업데이트 2018-04-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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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어디를 가나 ‘드루킹’ 얘기뿐이다. 드루킹은 지난 1월 인터넷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49)씨의 필명이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밝힌 드루킹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파워블로거인 김씨 등이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주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국회로 친문 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김씨가 인사청탁을 해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고 나면 늘어나는 의혹에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19대 대선 기간에도 댓글을 조작했는지, 민주당이 관여했는지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지금의 경찰,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여론이다. 경찰은 어물쩍 넘어가려다 부실·축소 수사 비판에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지만 한 번 금이 간 신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불신에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먼저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번 정부 비판 기사 댓글 사건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직접 네이버를 수사 의뢰해 국민적 관심이 컸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구속하고도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3주간 침묵했다. 주요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구속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게 하려고 애썼던 경찰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공범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혹 제기도 수긍이 간다.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대 중 130여대는 제대로 조사도 않고 검찰에 넘겼다가 돌려달라고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 태도도 석연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사건을 송치받고 별도의 조사 없이 경찰 의견만으로 17일 기소했다고 한다. 파장이 커지는데 수사는 경찰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각을 세울 때는 언제이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놓고는 서로 미루는 모양새라니.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접하는 경우는 얼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사건·사고 당사자로 직접 경찰과 접한 경우, 언론 보도나 지인의 경험을 통해 접하는 경우, 그리고 영화·드라마 등을 통한 간접 경험 등이다. 사건·사고에 휘말리기보다 간접 경험이 훨씬 많을 것이다. 더욱이 경찰과 검찰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해 익숙하다. 소신 있는 경찰과 검사가 주인공으로 나와도 검찰·경찰 조직은 권력과 결탁한 부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드라마나 영화 속 검찰이 ‘국민 밉상’이 된 사이 경찰이 반대 급부를 누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드라마 속 경찰들은 “이래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대놓고 경찰 편을 드는 경우도 많다. 방영 중인 지구대 소속 경찰들의 일상과 애환을 다룬 드라마 ‘라이브’는 일선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 놓았다. 비리 경찰도 등장하고 투 잡을 뛰는 경찰도 나오지만 대체로 경찰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반응들이 많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드라마들 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모처럼 높아진 경찰에 대한 호감도가 댓글 조작 수사로 한꺼번에 날아갈 판이다.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마당에 무슨 수사권 독립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위상은 정치권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다. 댓글 사건 수사, 국민만 보고 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
2018-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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