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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이시형 마약 혐의 4년 뒤 소변검사…‘추적60분’ 부실수사 지적

MB아들 이시형 마약 혐의 4년 뒤 소변검사…‘추적60분’ 부실수사 지적

입력 2018-04-19 09:19
업데이트 2018-04-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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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반응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

“이시형, 김무성 사위 등과 클럽서 어울려 다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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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MB아들 이시형씨
눈물 흘리는 MB아들 이시형씨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아들 이시형씨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18.3.23
연합뉴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한 ‘검찰과 권력-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시형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추적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찰은 “이씨가 스스로 모발 및 소변 검사와 유전자(DNA) 채취를 요청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이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추적 60분’은 18일 ‘MB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통해 이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약 음성 결과는)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공급책과 두 명의 제보자, 마약을 했다는 장소로 지목된 클럽 관계자들의 증언을 내보냈다.

마약 공급책 서씨는 “(이)시형이는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이 있는 친구”라고 주장했고, 당시 이시형 측은 이를 부인했다. 방송 전에도 이시형 측 관계자는 “서씨와의 관계를 모른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시형은 대형 병원장 아들 나모 씨,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모씨, CF감독 박모 씨와 SNS 친구였다. 세 사람 모두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 중 이씨가 유일하게 친분 관계를 인정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 사위이자 15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모씨뿐이다.

김무성 사위 이씨는 2011년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여 투약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마약 복용 행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에 해당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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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MB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KBS 방송화면 캡처
두 명의 제보자는 이시형이 마약공급책 서씨는 물론 김무성의 사위 이씨, 유명 CF 감독 박씨, 대형병원장 아들 나씨와 2009년, 2010년 무렵 자주 어울려 다니며 마약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클럽 이름도 말했다. ㅎ클럽, ㅂ클럽에 대한 증언을 했고, 당시 해당 업소에서 근무한 관계자들 역시 이시형이 그들과 친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시형을 비롯해 김무성 사위, CF감독 등 다 같이 클럽에 가면 거의 마약을 한다고 보면 된다. 서 씨가 마약을 나눠주면 ‘나도 좀 줘’이런 식이다. 엑스터시, 필로폰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시형에 대해 “조용했고 조심성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라 경호원도 밖에 있었다. 줬으니까, 약을 받고 화장실에 갔으니까 (마약을 했다고 본다). 또 서 씨가 이시형에게 약을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방송 내용과 같이 마약공급책 서씨와 CF감독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이 마약을 했다’고 말했지만 조서에는 없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제보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대검찰청 역시 ‘기록이 없다’고 서면 답변에 응했다.

이시형 측은 이 방송과 관련 지난 12일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당해 정상적으로 방송이 나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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