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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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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죄 최종 인정

“사이버팀 활동 조직적·계획적”
집권 여당 홍보·야당 인사 비판
원 前원장 ‘회의 지시’도 근거로
논란됐던 증거 능력은 판단 안 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5번 열리는 동안 재판부의 판단이 동일하게 유지된 건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유죄 판결뿐이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증거 능력과 범위, 양형 등 다양한 쟁점과 이유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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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원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과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뒤흔들 핵심 혐의로 그동안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지 않고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 전 원장 등이 댓글 작업이나 트위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범 관계에서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암묵적 결합이 이뤄지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갖고 범죄에 중요한 일부 기능을 분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원장 1인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 기관이고,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 이행한다고 전제했다. 국정원의 업무 수행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모습과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명령에 복종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만큼 사이버팀의 활동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내부 회의 지시 내용에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를 홍보할 것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공박할 것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 등이 포함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국면에 접어든 후 정치권과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지만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계정 등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트위터 계정 1157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심급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175개만을, 2심은 716개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여기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691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391개에 대해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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