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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조카 살해 뒤 자살” 알고도 신고 않고 차 팔아

“언니가 조카 살해 뒤 자살” 알고도 신고 않고 차 팔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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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평 모녀’ 여동생 영장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의 미스터리가 숨진 A(41)씨의 여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다. 남편의 자살 등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동생 B(36)씨는 이를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언니의 차를 팔고 해외로 출국했다.

19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살다 가출한 B씨는 언니 집을 드나들며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27일쯤 언니가 조카를 살해한 사실을 알았다. 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B씨는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고 집을 나왔다. B씨는 12월 5일 언니 집을 방문했다가 언니의 죽음까지 확인했다.

놀란 B씨는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며 언니의 도장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훔쳐 마카오로 출국했다. 귀국한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언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1350만원에 매각한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가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자 중고차 매매상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로코 등에 머물며 경찰 출석에 불응하던 B씨는 지난 18일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B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체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지 않아 신고 안 한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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