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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 국민 20만명 청원 참여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 국민 20만명 청원 참여

입력 2018-04-21 20:06
업데이트 2018-04-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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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20만571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으로 관저 옆 2층에 있고,의무실은 직원들이 이용해 관저에서 떨어져 있지 않느냐”며 “한 방송 매체 기자회견에서 한 증언은 지금과 다르다.당시에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몰카범죄 처벌 강화’ 등 8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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