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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판문점 선언 제도화로 통일 기반 다져야/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시론] 판문점 선언 제도화로 통일 기반 다져야/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입력 2018-05-11 00:24
업데이트 2018-05-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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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장소인 판문점은 줄곧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 분단의 선을 넘나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희망의 선으로 바꾸는 역사적 장면을 세계에 전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을 담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우여곡절 속에 무산된 경험에 비춰 이 선언은 더욱 소중하며 어려운 국면을 전환시켜 합의한 만큼 새롭다.

그렇지만 이 선언도 실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전 남북 정상 합의가 무위로 그친 이유는 이행의 제도화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발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본 합의와 13개항에 이르는 실천 과제는 신속한 후속 조치로 실현돼야 한다. 다행히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이달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8월 15일 이산가족 친척 상봉 등을 정한 합의는 남북의 공통된 실천 의지를 반영한다.

합의 이행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강조에서 분명하게 읽힌다. 법조인으로서 정상 합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법적 구속력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종래 남북 합의서의 사문화는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고,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1971년부터 남북 간 체결한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등을 포함해 245개에 달한다. 남북 경제협력 보장 합의서를 포함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준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환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 선언을 굳이 새롭다고 강조한 이유는 상황 변화에 따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 틀의 형성이라는 절실함 때문이다. 과거 일회성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을 실천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복합적이다. 따라서 그 해법에는 고민과 인내가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시행착오도 불가피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요구가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되면 대북 교류와 협력 사업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풀어야 하는 과제다.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도 국내외적 제도화 조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제도화 조치에는 기존 관련 법령 정비를 비롯해 우리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걸맞은 법령으로의 개정 및 폐지는 남북 관계의 법제도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시장화와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폭 정비되는 관련 법제 분석도 필요하다.

독일 통일은 벌써 27년이 넘어서면서 박물관에 전시돼야 한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보여 준 법제도화 조치들에 주목해야 한다. 구서독 기본법상 통일 조항, 동서독 기본조약,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중요하다. 동서독 특수관계론, 동서독 기본조약의 법적 효력 부여, 통일조약의 합헌성 등의 법적 판단은 대(對)동독 정책의 제도화를 기하고,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독일 통일은 구동독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에 의한 ‘무혈혁명’으로 완성됐다. 구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한 원동력이 통일을 법적으로 대비한 서독의 조치에 있었다. 우리의 통일에도 북한 주민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들이 구체화돼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제도화로 다져 나갈 수 있다.
2018-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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