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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적률 올려준 만큼 개발이익 환수 적정”

국토부 “용적률 올려준 만큼 개발이익 환수 적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5-16 17:52
업데이트 2018-05-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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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 어떻게

개발이익 초과 최대 50% 제한
반포현대 조합원 “재산권 침해”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569만원을 통지한 것을 놓고 적정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또 개발이익금 전부를 내놓는 것인지, 부담금 산정 기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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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제는 재건축 사업을 벌여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되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재초제 부활은 재건축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이 집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급등을 막아 전체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준공 이후 확정되지 않은 집값 상승분까지 개발이익에 반영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반포현대 아파트 부담금 산정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평가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건 부당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역시 올려줬기 때문에 기존 가구 수보다 많은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남은 돈(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부담금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환수 범위도 개발이익 범위에 따라 최대 50%로 제한하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포현대 아파트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조합원당 3억 4000만원가량)에서 1억 3500만원만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정상 가격 상승분과 함께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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