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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차 의결권’ 민간에 맡긴다

국민연금 ‘현대차 의결권’ 민간에 맡긴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업데이트 2018-05-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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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여부 외부전문委 결정 가닥

KIC는 “엘리엇 계약 해지 검토”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반을 외부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길 전망이다. 한국투자공사(KIC)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엘리엇 펀드와의 투자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18일 세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결권전문위가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거울 삼아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 의결권전문위 위원 3명 이상이 주총 안건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KIC는 엘리엇에 5000만 달러(540억원)를 투자 위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추진 중이다.

KIC는 기획재정부가 위탁한 750억 달러(81조원)를 운용하고 있어 이해 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희남 KIC 사장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매입 당시) 공시 의무 등 법령을 위반했는지, KIC가 엘리엇에 투자 자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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