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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예상밖 민주 이탈표 가세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예상밖 민주 이탈표 가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7:18
업데이트 2018-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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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 138표에 9표 모자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예상을 깨고 모두 부결됐다.

특히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한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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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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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환하게 웃으며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환하게 웃으며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표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찬성표 138표를 얻어야 하는데 9표 적게 나온 것이다.

표 분석을 해보면 한국당 의원 113명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다른 정당에서도 33명이 추가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당에서 33표의 반대표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한국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9명·이 숫자는 출석 여부와 무관한 총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정당에서 25표 안팎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홍문종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기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코묻은 학생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적은 없다”며 “10년 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141표)보다 반대표가 31표나 많이 나왔다.

먼저 민주당 의원 118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찬성표가 98표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게는 20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반대표 총 172표는 출석한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했다고 가정해도 그 108표에다가 여타 정당 소속 의원 표도 무려 64표가 가세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덧붙여 한국당에서마저 일부 찬성표가 나왔다면 여타 정당의 반대표는 64표를 초과했을 수도 있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이라는 혐의가 지역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과 연결된다. 혐의가 질 나쁜 사익 추구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 하는 동료의원들의 판단이 ‘동정표’로 표출됐다는 거다.

지역민원 해결을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한 의원은 “염 의원이 지역 민원을 이야기할 때 ‘동병상련’의 감정이 돌았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야당은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졌는데, 우리 당은 적지 않은 의원이 찬성표 대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속상했다”고 말했다.

염 의원 자신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폐광 지역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해하신 것 같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발이 표결 결과로 표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떠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나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2번이나 올랐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무슨 근거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있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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