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탈영하게 한 뒤 함께 클럽에 가고, 해장국집까지 데려간 전직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병사를 탈영하게 한 혐의(무단이탈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부사관 A(28)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쯤 부대 수신 전용 전화기로 B병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클럽에 간다”고 말한 뒤 B병장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에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B병장은 그날 밤 11시쯤 담을 넘어 A씨를 만나 차를 타고 함께 클럽에 갔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클럽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흥을 즐겼다. 유흥을 마친 뒤에는 해장국을 먹었고, B병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지휘관 허락 없이 B병장을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했다”며 “무단이탈 병사를 데려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 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병장 탈영시켜 클럽과 해장국집 데려간 부사관
군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쯤 부대 수신 전용 전화기로 B병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클럽에 간다”고 말한 뒤 B병장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에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B병장은 그날 밤 11시쯤 담을 넘어 A씨를 만나 차를 타고 함께 클럽에 갔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클럽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흥을 즐겼다. 유흥을 마친 뒤에는 해장국을 먹었고, B병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지휘관 허락 없이 B병장을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했다”며 “무단이탈 병사를 데려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 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