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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8명 모두 폭력조직 가입해 활동”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8명 모두 폭력조직 가입해 활동”

입력 2018-05-22 15:04
업데이트 2018-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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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가해자 8명 모두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정황도 함께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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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한모(37)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집단폭행 피해자인 A(31)씨와 일행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해자 일행 8명 중 폭행을 주도한 박모(31)씨 5명을 구속하고 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초기 확보한 동영상에서 한씨 등 3명은 일행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등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들이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범행을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단폭행으로 실명된 A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며 가해자 박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A씨 가족은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최대 3~4㎝ 정도 크기의 나뭇가지와 파견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만, 병원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갯수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박씨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찌른 것이므로 박씨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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