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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추행’ 스튜디오 실장, 2008년에도 고소당해

‘유튜버 성추행’ 스튜디오 실장, 2008년에도 고소당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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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측 “오해… 기소유예 처분”

사이트·촬영자·유출자 유착 의심
피해 주장 모델 4명으로 늘어나


유튜버 양예원씨가 피팅모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델은 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3일 “A씨가 과거에도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양씨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양씨에게 힘이 되고자 이 글을 쓴다”면서 “A 실장은 2008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익명의 피해자가 한 모델 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고 왔다”면서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성인사이트에 팔아먹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센터 측은 “만약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 줄 미리 알았다면 양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는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고소당한 것은 맞지만 오해가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쌍방 합의가 있고 가해자가 반성할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센터는 또 양씨의 노출 사진이 유출된 Y사이트와 사진 촬영자, 최초 유출자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 측 관계자는 “Y사이트는 특정 사이버 장의사 업체와도 결탁하고 있다”면서 “Y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된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업체에 돈을 입금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A씨로부터 양씨 등과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네 번째 피해자가 있어 지난 22일 저녁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피해자인 B씨는 기존 3명의 고소인 중 한 명과 아는 사이로 사진 유출 피해는 없었지만 촬영 도중 추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촬영 횟수를 두고 양씨와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3번, 양씨는 5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사건이라 여러 쟁점이 있다 보니 바로 검거하고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촬영 회원 등 참고인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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