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단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단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2018-05-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