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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 23명 해고·감봉 등 중징계

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 23명 해고·감봉 등 중징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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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23일 지난달 발생한 배당 사고와 관련된 직원 23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의 내부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낸 22명 중 21명과 배당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선택한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이 포함됐다. 주식 501만 2000주를 매도한 직원 16명 외에 매도 주문을 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5명도 중징계됐다.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취소한 직원 1명만 경징계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개인별 징계 내역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5-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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