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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광주서 받아야”

검찰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광주서 받아야”

입력 2018-05-24 16:27
업데이트 2018-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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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24일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건강 문제와 관할 위반을 들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 21일 이송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송 반대 사유로 △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고 △ 피고인(전두환)이 부인하는 상태여서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 증인 40여명이 광주에 있고 △ 헬기사격 현장인 전일빌딩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와는 관계없이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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