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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물대포, 일부 불법 있었지만 불가피”

국민참여재판 “물대포, 일부 불법 있었지만 불가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업데이트 2018-06-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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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前민노총 사무총장 집유

만장일치로 공무집행 방해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주(53)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영주(오른쪽부터)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 품에 안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주(오른쪽부터)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 품에 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2년가량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말 자진 체포 식으로 구속됐던 이 전 총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총장 측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 최루액 물대포 살수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쟁점이 된 집회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 과정은 위법하지 않았고, 물대포 살수도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폭력 집회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많은 집회 참가자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무집행 전부가 위법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총장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성숙돼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줄어든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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