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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징역 3년 이상 구형

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징역 3년 이상 구형

입력 2018-06-15 12:15
업데이트 2018-06-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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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겐 징역 3년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활비 전달을 지시해서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며 “특활비를 국정원 예산의 본연의 직무인 안전보장에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지위와 권한에 걸맞지 않는 변명을 한다”며 “또 사기업에게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기재부장관에게 뇌물을 줬고, 정무수석 등에게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빌미로 예산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정무수석실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5억원을 지원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휘·감독을 받는 원장들의 지위에선 대통령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와 전임 원장 시절부터 상납이 이뤄진 잘못된 관행,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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