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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난민, 인권국가의 책임”vs“자국민 안전부터 챙겨야”

[생각나눔] “난민, 인권국가의 책임”vs“자국민 안전부터 챙겨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6-18 23:00
업데이트 2018-06-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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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500여명 제주도 입국 놓고 시끌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중동 국가 난민 유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예멘 난민이 제주로 대거 입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테러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5일 만인 18일 현재 동의 수가 22만건을 돌파했다. 청원 게시자는 “난민 허가는 시기상조다. 유럽은 난민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할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한국이 난민을 받아 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는 치안과 안전, 불법 체류 등 사회문제를 먼저 챙기고, 난민 입국 허가와 관련한 제도는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 19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국내에는 올해 들어 519명이 제주로 유입됐다. 예멘 난민이 폭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예외적으로 제주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출도제한)했다. 이어 지난 1일엔 예멘을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 단체들은 체류비가 떨어져 노숙을 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예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 출도제한 조치는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26조가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어업과 요식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테러리스트가 난민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슬람 남성들은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한다” 등 인종차별적인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에도 궁핍한 사람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일부 지역 단체도 “관광을 위해 만든 무사증 제도가 불법 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난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이렇게 대규모로 난민이 들어온 것이 처음이고 출도제한 조치도 처음이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문제를 제주에만 떠넘기지 말고 인도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난민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악플이나 혐오 섞인 반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시선은 우리가 이슬람 국가나 난민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공포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6·25전쟁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았고,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히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는 그동안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난민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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