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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근로시간 단축, 꼭 성공해야/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근로시간 단축, 꼭 성공해야/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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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년 차 새내기 직장인인 친척 동생을 만났다. 청년실업이 최악인 요즘,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기에 직장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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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그러나 고개를 흔든다. “일하게 돼 기쁘지만 야근과 회식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이번 주말엔 회사 워크숍을 가는데 주말에도 업무가 계속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내가 공직을 시작한 1985년이나 30여년 지난 2018년이나 야근과 회식 문화는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7월 도입을 앞두고 직장은 무척 혼란스럽다.

이참에 야근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새내기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회사 측의 반응은 재량근로를 택할 것 같은데, 또 법을 빠져나가는 꼼수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가장 잘하는 일로 한반도 평화정착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들겠지만 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꼽고 싶다. 30년 워킹맘으로 살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정시퇴근이라 생각했고, 정시퇴근 정착을 그 누구보다도 바랐다.

지금 내 딸들이 직장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나 더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국가 중 28위인 게 현실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굳은 ‘오래 일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관행화된 야근 문화를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2004년 주 5일제 근무 시행 때도 그랬다. 시행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경제가 망가진다고 반대하던 주장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올라갔고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져 주 5일제 시행 전후 매출이 같거나 증가했다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일률적으로 칼로 물을 베듯이 52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근로시간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혔다. 야근은 야근대로 하는데 초과근무수당만 받지 못하거나 법은 엄격한데 현실은 못 따라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 돼 버릴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문제를 넘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려면 정책당국의 치밀한 준비와 고용현장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또 사회 전체의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만 강요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 2014년 기업문화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인 롯데지주가 그 사례다. 금년엔 업무 시간 외에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아예 금지했고 나아가 올해 초부터는 PC오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퇴근 시간 30분 이후나 휴무일에는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연장근무를 하려면 상사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출근 시간을 자율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필자는 기업문화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졌다. 참여한 직원들은 “처음엔 환할 때 집에 가는 데 적응하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취업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성공해야 한다.

근면의 상징으로 포장되고 통용됐던 야근 문화는 더이상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우리 대에서 극복해야 할 관행이다.
2018-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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