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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G7국가 중 첫 전면 합법화

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G7국가 중 첫 전면 합법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21 22:14
업데이트 2018-06-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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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8세 이상 구매 가능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한 판매소 직원이 단풍잎을 대마초잎 모양으로 변형한 캐나다 국기 앞에 대마초 덩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타와 로이터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한 판매소 직원이 단풍잎을 대마초잎 모양으로 변형한 캐나다 국기 앞에 대마초 덩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타와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생산과 판매, 소지를 전면 합법화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마리화나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함으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아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마리화나의 소매가 허용돼 각 주 정부와 캐나다 자치령 행정부가 판매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 개시 날짜를 10월 17일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캐나다 상원은 앞서 19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C45’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의 마지막 절차인 캐나다 국왕 승인만 남겨 두고 있다.

합법화 법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신 소지 가능한 연령과 양, 판매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개인 소지는 건조된 마리화나 기준으로 30g까지 허용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을 처벌받게 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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