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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꿈꾼다/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자치광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꿈꾼다/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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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 거주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불러 온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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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낙후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의 평균소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당초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떠난 자리를 획일적 상업자본이 잠식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원주민과 외부인 간 갈등도 생긴다. 이처럼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려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한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임차상인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이해당사자 간 신속한 분쟁 조정, 주요상권 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사례를 살피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상인 보호기반을 마련하는 중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사업은 서울에 상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85개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여 292명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인ㆍ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와 타협을 유도하고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150건 중 45%에 해당하는 68건을 조정합의로 이끌었다.

 임차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임대료 증액 한도율 산정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시 확인을 위한 ‘분쟁 조정관제’ 도입과 임대료 조정에 구속력이 있는 ‘임대료 조정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공감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임차인과 임대인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확대하고 지원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믿는다.
2018-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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