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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폭행으로 의식불명… 교장도 배상하세요

코치 폭행으로 의식불명… 교장도 배상하세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5 22:18
업데이트 2018-07-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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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운동부 훈련 중 가혹행위
코치 고용한 학교·교장도 책임
법원 “감독은 코치 선임권 없어
피해 학생 손해배상 책임 제외”


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구타에 대해 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배상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나 운동부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독은 코치에 대한 사용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15일 서울의 한 고교 핸드볼부 훈련을 받다가 구타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A군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치와 학교장 및 학교는 총 4억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코치 최모씨에게 기합을 받고 머리와 배 등을 수차례 걷어차였다가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전임 코치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핸드볼부 정식 동계훈련 중 사건이 벌어졌고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해 손해를 가했다”며 “따라서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의 경우 코치를 고용해 구체적으로 사무를 감독했고 학교법인은 코치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학교장을 통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핸드볼부 감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감독이 코치와 학생 교육에 관한 구체적 업무 지시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해도 코치 선임이나 근무시간·보수 등 근로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감독해 계약의 해지·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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