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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7-15 20:48
업데이트 2018-07-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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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기로 몰려 절규…경제민주화정책부터 실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8680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양측의 간극이 컸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벌써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분을 고려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재계는 두 자릿수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존폐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 실행과 심야 가격 인상, 동맹휴업 등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인 329만원의 64% 수준에 그친다. 내년엔 200만원을 밑돌 수 있다. 2017년 기준 16.3% 수준인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더 높아질 여지가 크다.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몰렸다”는 이들의 절규를 단순히 ‘업종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런 혼란은 다름아닌 정부가 자초했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건물주 등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건비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편의점 개런티 책정방식 개선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각론을 대부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대신 ‘을과 병의 싸움’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대란은 더욱 악화하고, 이는 소득분배 지표의 추가적인 후퇴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정부는 18일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 구체안을 내놔야 한다.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제 일처럼 입법화에 나서고, 대기업들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 이달 안에 200억원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직접 늘려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 시행돼야 한다. 영세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줄이는 구조 혁신과 복지지출 확대 등도 장기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8-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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