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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의심… 소환조사 필요”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의심… 소환조사 필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7-18 00:02
업데이트 2018-07-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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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의원시절 보좌관 집 압수수색도
경찰, 일당 자료 유출 보고도 제지 안 해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부터 조사를 받던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이날 오후 2시에 재차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김씨와 노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서자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도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에게 “(도 변호사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전에 나온)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인지해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자의 소환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주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한 전 보좌관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거쳐 최근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보좌관직에서 물러났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드루킹 일당이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던 댓글 조작 관련 자료를 인근의 한 출판사로 옮기는 과정에 경찰 순찰차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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