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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부탁해]통학차량 질식사고 막을 수 없을까

[뉴스를부탁해]통학차량 질식사고 막을 수 없을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18 18:16
업데이트 2018-07-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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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동승교사 하차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어기면 범칙금 13만원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 키워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달라”
모든 차량 의무화시 약 27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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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업체 스쿨트랜스포트서비스 홈페이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업체 스쿨트랜스포트서비스 홈페이지
찜통 더위에 통학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매년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4살 A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인승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이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A양이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 펄펄 끓는 차안에 7시간 방치된 A양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는 매년 되풀이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전북 군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에 4살 B양이 2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안전지도교사가 타고 있었지만 B양이 차 안에 남겨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차된 버스 옆을 지나던 시민이, 울며 소리치는 B양을 발견한 뒤에야 유치원 측은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1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18.7.1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1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18.7.1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6년 7월에는 4살 C군이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솔교사가 동승했지만 뒷자리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땡볕에 노출된 차량 내부는 70도에 육박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가 넘었던 C군은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2년째 의식불명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교사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고작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입니다. 그나마도 처벌 규정이 없다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두천 A양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 등 유치원 관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2시간 만에 구조된 B양 사건의 경우 경미한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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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스쿨트랜스포트서비스닷컴
C군이 다녔던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쇄명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금고 6개월, 인솔교사는 금고 8개월의 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해임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명시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시행했습니다. 2013년 청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양(당시 3살) 사건을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를 탑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정부를 향합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청원. 18일 오후 6시 기준 약 3만 7000명이 참여했다. 2018.7.18  청와대 홈페이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청원. 18일 오후 6시 기준 약 3만 7000명이 참여했다. 2018.7.18
청와대 홈페이지
동두천 A양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에 경보음이 울리는 버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3만 700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조항을 넣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차문을 닫기 전 아이들이 방치되기 쉬운 뒷좌석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고음이 울리도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어린이가 혼자 통학차량에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개발·보급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2016년 처음 개발된 이 서비스는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아이들에게 동전 크기만한 휴대용 단말기를 각각 지급하고, 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분석한 뒤 차량의 현재 위치, 속도, 승하차 정보를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약 500대에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설치와 운영에 드는 돈은 차량 한대당 40만원, 어린이당 1만원 정도인데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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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박춘란 교육부 차관(왼쪽 네번째)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를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는 유치원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승하차 여부와 위치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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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비용 부담이 있고, 어린이가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승하차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업계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동승교사의 스마트폰으로 어린이 갇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차량 내부 뒷좌석과 차량 외부 앞과 뒤 등 총 3개의 NFC 태그장치를 설치합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이 끝난 후 5분 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3곳에 태그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계속 울리도록 설계했습니다.

태그 설치에 5만원, 차량 1대당 월 이용료가 1만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국비 1억원을 들여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1억원을 들여 해당 프로그램을 관내 65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범 적용했습니다. 용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20% 수준인 200대가 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이런 장치를 전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5만 1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6만 7363대였습니다. 1대당 비용을 5만원으로 잡으면 약 34억원, 40만원으로 잡으면 약 27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별도입니다.

주무부처가 제각각인 점도 걸림돌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전 정부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차량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시동이 꺼진 차량의 문을 닫을 때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차에 남아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대당 설치 비용이 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신차 구매비용을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지만 법안은 무관심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도 보육기관도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은 불안함에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통학차량에 혼자 갇혔을 때의 행동요령을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인천의 유치원에 6살, 4살 남매를 보내는 김모(38)씨는 “아이들에게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운전석으로 가서 핸들 가운데 나팔이 그려진 부분을 힘껏 누르라고 단단히 일렀다”면서 “아이들이 힘이 약해 경적이 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땐 핸들에 엉덩이로 주저 앉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안전연구센터장은 “당장 모든 차에 슬리핑 차일드 체킹 기능을 의무화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다. 새로 출고되는 차량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하게 하고,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국고 지원을 통해 설치를 장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언제까지 어이 없는 사고로 어린 생명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관계부처가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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