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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의 법적 책임 인정은 당연…성금 감안 배상액 축소 납득 안 된다”

“정부·기업의 법적 책임 인정은 당연…성금 감안 배상액 축소 납득 안 된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19 21:54
업데이트 2018-07-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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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변호인 항소 의지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배상액을 소극적으로 책정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의 선고 직후 유가족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기업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도의적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도대체 정부·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었다”면서 “항소심에선 정부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국민 성금을 감안해 배상액을 책정한 대목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성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인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원고 측 변호인인 신용락 변호사는 정권 교체 뒤 정부 차원 조사에서 참사 정황이 더 밝혀진 게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기관의 유가족 탄압, 정부의 은폐 행위 등의 내용은 1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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