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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소비자에게 좋지만은 않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소비자에게 좋지만은 않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8-07-31 17:36
업데이트 2018-07-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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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지를 검토하면서부터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가맹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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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소비자는 이 제도가 무척 편리하다. 현금 없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 더욱이 신용카드를 쓰는 대로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낮추고 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카드회사들이 좋은 가맹점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카드회사는 오로지 많은 회원을 가입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회원 수가 많을수록 연회비 수입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가맹점이나 은행 등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되도록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각종 이벤트 등이 쏟아져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과당 경쟁이나 과잉 소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다시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가맹점들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는다. 상품 가격을 인상해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현금 사용자는 애먼 부담을 지는 셈이며, 이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라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실적으로 현금 거래자가 많지 않아 결국 카드 사용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할인점 코스트코의 사례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코스트코는 ‘한 나라 한 신용카드’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 코스트코에서도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는 불편이 있는데 소비자의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 카드회사에 독점권을 주는 대신 카드수수료를 현저하게 낮추고 이를 다시 상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전략 덕분이다. 즉 낮은 카드 혜택이 카드수수료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맹점은 이러한 영업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으로 상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경우 의무수납제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정부가 카드수수료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고심 끝 결정인데 가맹점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이제는 카드회사들도 힘들다고 야단이다. 결국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고 대증요법을 덧대면서 시장의 왜곡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해외 주요국의 카드 정책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에도 의무수납제와 유사한 ‘부가수수료 금지 규칙’(No Surcharge Rule)이 있었다.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소비자에게 부가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규칙이 경쟁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폐지하기로 카드사들과 합의했다. 캐나다 정부도 2011년 주요 카드사들이 사업자와의 계약에 부가수수료 금지 규칙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호주는 이미 2002년에 카드 결제에 대한 부가수수료를 허용했고, 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규칙도 없앴다.

이 조치들은 일부 가맹점의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등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후생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맹점 간의 경쟁이 불충분하거나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는 사태에 대비해 면밀한 보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8-08-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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