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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중지 명령, 강행되면 14일 이후부터 지자체가 발동

BMW 운행중지 명령, 강행되면 14일 이후부터 지자체가 발동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16:01
업데이트 2018-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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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행중지 명령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의 정비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BMW는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 중에서 1천147대는 부품교체를 완료했다. 화재 위험이 확인됐지만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렌터카 대여 처리된 것은 2천579대다.

이로써 안전진단 받은 차량의 9.1%는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중지는 법적 근거가 많지 않다며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면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부랴부랴 운행중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부는 “운행중지를 하려면 개별 차량 이용자에 일일이 정비명령서 등 이행명령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 행정적 비용도 많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봤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벌칙을 주는 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대상 차량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 등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토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지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BMW의 차량 정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BMW에 최대한 부품 확보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BMW는 국내 서비스센터에 있는 예비 부품을 활용하면서 독일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있는데, 20일 이후부터 EGR 부품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국토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중에 차량 화재 원인 분석을 마치기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조사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BMW가 EGR 부품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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