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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No·특활비 Go…‘안면몰수’ 국회

청탁금지법 No·특활비 Go…‘안면몰수’ 국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8-08 22:40
업데이트 2018-08-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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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8명 국외 출장 의혹 조사 회피…국회 “문제땐 윤리특위 회부” 검토만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 결정에 “항소”
민주·한국당 지도부는 ‘폐지’ 소극적
文의장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론 역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8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으로 위법하게 국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회피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다”고 했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및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의 국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권익위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면 될 것을 피감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의 피감기관이 감히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이다. 이런 속성을 간파하고 국회가 이날 ‘피감기관 조사를 본 뒤 조사’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9월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외 출장을 지원한 기관들이 다 감사 대상”이라며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관계자도 “기관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시인했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갔으며, 해당 명단을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는 거센 특활비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대 전반기 국회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며 “항소 접수 마감이 10일인데 절차가 일찍 끝나면 그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에 대해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폐지가 목표”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자신의 말과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는 거대 양당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내년도 특활비는 운영위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논의해 적용하고, 올해 특활비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전부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어쨌든 특활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만 당론으로 특활비 전액 반납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영수증은 남기더라도 대외 공개는 쉽지 않을 텐데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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