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32년,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두 회사가 충분히 성장해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그간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일으킨 사회적 논란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2018-08-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