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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8-08-09 22:44
업데이트 2018-08-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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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비하면 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그 이전 평균 인상률인 7.4%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 간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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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논란의 핵심은 인상률보다는 업종별 차등 제도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대하여 부결됐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과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등을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만 거론될 뿐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눈을 돌려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570만명이다. 임금노동자 2000만명을 기준으로 3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일을 제외하고 1주 내내 일을 시켜도 합법이다. 더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없고, 할증도 없다. 연차휴가도 없고, 생리휴가는 꿈도 못 꾼다. 2022년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더구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도 없다.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돼도 따질 수 없다. 단지 최저임금만 법률로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우리의 부모 형제이자 자식들이다. 언제든 내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똑같은 한 끼 밥값을 낸다. 휴대전화 요금도 동일하고, 전기·수도요금도 동일하며, 월세·전세 비용도 동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 최저임금 차등 제도의 설정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경영난의 짐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지우는 건 온당치 못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 2010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됐던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호 조항이 평등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는 빠져 있지만 ‘해고의 제한’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첫 과제로 삼으면 어떨까 한다. 이 조항은 노사 간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부담도 적다.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인 국선노무사를 지정받아 무료로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조항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2018-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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