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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깊이 보기] 면세한도 600弗 상향에도 위반 증가 왜

[경제 뉴스 깊이 보기] 면세한도 600弗 상향에도 위반 증가 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2 22:18
업데이트 2018-08-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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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소득 감안 비현실적“

2015년 상향 이후 작년부터 위반 급증
18만건 적발 305억 과세… 과세액 25%↑
해외여행 크게 늘고 면세점 소비 증가
기재부 ‘내수 진작 도움 안돼’ 인식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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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됐지만 이를 위반해 과세 당국이 거둬들인 세금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동시에 면세점 씀씀이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높아진 물가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600달러 한도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여행객(내국인) 면세 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만 6351건이 적발됐으며, 과세액은 305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4만 3497건, 243억 2600만원에 비해 과세액 기준 25.6%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적발 상위 품목은 해외 명품 핸드백(8만 3627건, 179억원), 명품 시계(2만건, 5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후 19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 있었던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2015년부터 600달러로 상향됐다. 상향 첫해인 2015년 면세 한도를 위반해 부과된 과세액은 218억 8500만원으로 전년(268억 4300만원)에 비해 18.5%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만 해도 11만 3391건이 적발, 210억 61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휴가, 명절 연휴 등을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이 늘어나 면세점 소비도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국자 수는 1년 전보다 18.4% 늘어난 26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거주자의 해외 소비 지출은 32조 2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소비 지출은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국인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면세점에서 쓴 돈은 국내 소비에 포함되지만, 그만큼 해외여행 씀씀이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 당국이 면세 한도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진신고를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부터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여행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액의 30%(최고 15만원)를 깎아 준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도입한 2015년 과세액 기준 65.7%였던 자진 신고 비율은 2016년 72.1%, 2017년 77.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82.2%를 돌파했다.

한편 일부 여행객들은 면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대 직장인 A씨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600달러를 금방 넘게 된다”며 “(600달러 한도는) 소비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800달러), 중국은 8000위안(약 1165달러) 정도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한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00달러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재조정은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면세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해외여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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