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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09:29
업데이트 2018-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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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오는 9월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 인상액을 매년 결정하는 방식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에 A급여액 또는 국민 전체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에 비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면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로 인상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급여는 매년 물가 연동으로 조금씩 인상돼 현재 21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런 급여 수준으로는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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