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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거’로 서총련 前간부 구속한 경찰

‘가짜 증거’로 서총련 前간부 구속한 경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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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엉뚱한 문자로 증거 조작” 경찰 “착오 있었지만 구속 사유 충분”

경찰이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전 간부 김모(46)씨에 대해 잘못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과 김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체포한 안면인식 기술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서총련 전 간부 김씨에 대해 10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영장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체포 직후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경찰 공용 휴대전화를 빌려 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수사관은 김씨가 체포되기 전부터 공용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영문 메시지를 김씨가 공범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해당 메시지는 “에어컨을 수리하려고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김씨와는 무관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김씨를 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공범과 진술을 공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잘못된 증거를 토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영장 사유를 조작했다”면서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검찰에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을 무고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중단과 수사팀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이 착각한 것이 맞다. 영장이 발부된 뒤 착오가 있었음을 파악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영장에 다른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착오가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본다”면서 “구속 취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인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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