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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소송

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소송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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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1명 대상… 신속 종결 의지

판결 결과가 최종 환급액수 결정할 듯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피고가 된 소비자에게 소송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생명은 이날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논란을 신속히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삼성생명 측은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100여명 중 한 명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소비자 A씨는 서울에 거주해 재판에 참여하기 용이하고, 민원 제기 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삼성생명으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은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만약 보험사가 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분조위가 처음으로 지급 권고를 내린 2017년 11월 이후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연금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지급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압박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까지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이로써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결과가 삼성생명의 최종 환급액수를 결정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미지급액이 43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지만, 삼성생명은 370억원가량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분조위를 열어 지원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비를 얼마나 지원할지, 내부 변호사가 아닌 외부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할지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통상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판결까지는 6개월~1년이 걸린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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