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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모두 버렸다”…2억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 영장

“돈은 모두 버렸다”…2억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 영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1:14
업데이트 2018-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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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되는 2억원 절도 용의자
호송되는 2억원 절도 용의자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고개 숙인 자)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18. 8. 13 연합뉴스
경찰이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친 수송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과 보령의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있다가 범행 엿새만인 지난 13일 낮 12시 2분께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돈을 훔쳤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현금 400만원만 갖고 있었다.

경찰은 ‘돈을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보고, 그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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