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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중지명령] 해외체류·장기휴가 등 1만명 연락 두절…성수기 겹쳐 렌터카 물량 확보 ‘초비상’

[BMW 운행중지명령] 해외체류·장기휴가 등 1만명 연락 두절…성수기 겹쳐 렌터카 물량 확보 ‘초비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업데이트 2018-08-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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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 차주들… 대차서비스 혼란 가중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은 안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피해자인 차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발이 묶이는 차주들에 대한 대차 서비스 등의 조치가 전제돼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도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BMW코리아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하루 7000대씩 안전진단을 진행한다는 가정 아래 2~3일 안에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게 돼 실제 운행중지 단속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수천 대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며, BMW코리아에 따르면 해외체류와 장기휴가 등의 이유로 13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차주가 1만명가량에 이른다.

당장 BMW코리아는 차주들에 대한 대차 서비스가 발등의 불이다. 전국의 렌터카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성수기인 탓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렌터카 물량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BMW가 렌터카 1만 5000여대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을 뿐 렌터카 지급에는 손을 놓고 있다.

차주들은 “정부와 제조사가 결함 있는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를 허가했는데 차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이유로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렌터카를 지급받지 못한 차주가 리콜 대상 차량을 운전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이 BMW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정보를 조회해 안전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자동차업계는 운행중지명령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량 결함과 안전 문제에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운행중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화재나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운행중지명령을 내리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리콜의 규모와 위험의 정도 등 운행중지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채 남발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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