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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여의도 10배’ 이상 풀릴 듯… 해안 철책 57% 철거

민통선 ‘여의도 10배’ 이상 풀릴 듯… 해안 철책 57% 철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8-16 22:20
업데이트 2018-08-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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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군사시설 분야 과제 설명

민통선 반드시 보호할 지역 외 완화 추진
경기·강원 동해안 지역 철책 순차적 제거


올해 민통선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규모가 예년보다 커지고 해안 철책의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군 복무의 재앙으로 불리는 제초, 제설 작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에 맡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 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안 및 강기슭의 불필요한 경계 철책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총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이미 끝났고 오는 10월쯤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지역이 결정된다. 경기 화성~평택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의 경계 철책이 주로 철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간 강원도,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철책 철거를 요청했다. 군과 협의되면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65년 만에 철책을 없애고 지난 4월 개방된 강원 속초 외옹치 해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가 먼저 철책 철거 지역을 발굴하고 국비로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민통선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에는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년에 여의도 넓이(2.9㎢)의 10배 정도를 해제했다”며 “올해 10월 이후에 해제 지역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해제 지역은 예년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적법한 보상 없이 군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해 소유주에게 알리고 보상, 매입, 반환, 임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재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25.7㎢(공시지가 4700억원) 정도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현재 서울·세종·6개 광역시 등에만 490여개(104㎢)의 군 주둔지가 있다. 관사 등 군 주거시설 관리는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내년부터 육군 11개 일반전초(GOP) 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 등에서 제초, 제설 작업은 민간 인력이 맡게 된다.

2020년에 일부 확대 후 2021년부터 모든 부대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39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방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 면적은 축구장 110여개(약 93만㎡) 정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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