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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3억 줘라” 낙하산 보내며 사후관리까지 한 공정위

“연봉은 3억 줘라” 낙하산 보내며 사후관리까지 한 공정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8-16 22:08
업데이트 2018-08-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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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재찬 등 전·현직 간부 일부만 기소

민간기업을 ‘유관기관’으로 명칭·관리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비리 양산
“로펌 전관예우는 성격 달라” 수사 안 해


‘경제 검찰’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막강한 기업 규제 권한을 악용해 퇴직 간부를 채용하라고 대기업에 종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관행 백태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퇴직 관리 방안’이란 공정위 내부문건에선 민간기업 20여곳을 ‘유관기관’이라고 칭하거나, 공정위가 재취업 직원 연봉·계약연장 조건에 개입하며 사후관리까지 한 비상식적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업무방해 혐의로 공정위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 이후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그룹 전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셈이다. 검찰은 또 고참·고령 공정위 직원을 채용하도록 기업에 종용하는 실무 작업을 한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등 전직 공정위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 윗선이 적극 개입한 이번 채용비리 사건 수혜자로 검찰은 민간기업 재취업에 성공한 18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취업승인 심사를 받지 않은 6명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별 기소했다. 지난 1월 부위원장 취임 전 1년 동안 취업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지낸 지철호(57)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부처 (전관예우) 관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 취업 심사 절차를 통과한 재취업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 채용비리 사건들이 대부분 유력 정치인이나 관료 개인의 일탈로 이뤄진 반면 공정위 채용비리는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양산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민간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유관기관’으로 분류하고 공정위 인사적체를 해결하려고 민간 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고용시장 자유경쟁질서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연봉 3억 5000만원을 받은 재취업자를 비롯해 공정위의 조직적 배려로 취업한 18명에게 20개 민간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총 76억원이라고 검찰은 집계했다.

공정위 출신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그동안 ‘공정위 전관예우 현상’의 핵심으로 지적되던 터여서 검찰 수사 대상이 로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직적 민간기업 업무방해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하며 촉발됐을 뿐 불법 로비스트 활동이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로펌 전관예우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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