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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조 교섭위원 해외·지방 발령…BHC, 기회 빙자한 ‘인사 갑질’

[단독] 노조 교섭위원 해외·지방 발령…BHC, 기회 빙자한 ‘인사 갑질’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8-19 22:28
업데이트 2018-08-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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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능력 있는 적임자라 보낸 것”…조합원 활동 못하는 직책으로 승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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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BHC 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임금 삭감-부당인사 발령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민주노총 BHC 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임금 삭감-부당인사 발령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치킨 가맹점 업계 빅3 중 하나인 ‘BHC’가 노동조합 교섭위원을 해외·지방으로 발령내는 ‘인사 갑질’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HC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23일 치킨 가맹점 업계 중 처음으로 설립됐다.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에 따르면, BHC 사측은 노조 교섭위원인 조해기(47) 교육국장을 지난달 30일 해외 지사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인사 발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조 교육국장은 이번 주에 해외로 떠나게 돼 사실상 교섭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중단된다. 조 교육국장은 “아직도 제가 왜 해외 근무 적임자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BHC 사측은 교섭위원 4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전직, 승진, 징계라는 인사 조치를 내려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섭위원인 김창수(46) 사무국장은 지난 1월 19일 서울 본사에서 강원 원주로 전직됐다. 같은 날 BHC노조 설립 멤버이자 교섭위원 오모(49)씨는 팀장에서 이사로 승진됐다. 이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교섭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조 교육국장은 지난 3월 카톡방에서 노조 홍보 등을 하다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노사가 받아들였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해외 발령 등의 인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화해절차로 강원도에서 본사로 복귀한 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3개월 감봉에서 경고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조 교육국장은 같은 날 해외로 인사 발령났다.

BHC 관계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면서 “인사 이동은 어느 회사에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윤희 노무사는 “능력자를 해외에 보낸다지만 이전 감봉 사유 중 하나는 능력 부족이었다”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연만 이렇게 겹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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