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AS] 목적 잃고 혐오 낳는 일베·워마드… 독일처럼 혐오 표현 강력 처벌을

[뉴스AS] 목적 잃고 혐오 낳는 일베·워마드… 독일처럼 혐오 표현 강력 처벌을

곽혜진 기자
입력 2018-08-19 17:30
업데이트 2018-08-19 2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혐오·차별 사이트’ 폐쇄·청소년 접근금지 가능할까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와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의 행태가 도를 넘어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지난 17일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 사이트엔 예수 성체를 훼손한 사진과 성당 방화를 예고한 글이 올라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베에는 지난달 말 노인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게시글이 등록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혐오·차별 발언을 일삼는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과연 이런 사이트에 대한 폐쇄나 청소년 접근금지 등 조치가 가능할까.
이미지 확대
최근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왼쪽)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오른쪽)에 극단적인 혐오·차별을 표현한 게시물과 범죄로 규정할 만한 글이 올라오면서 이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청소년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워마드·일베 사이트 캡처
최근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왼쪽)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오른쪽)에 극단적인 혐오·차별을 표현한 게시물과 범죄로 규정할 만한 글이 올라오면서 이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청소년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워마드·일베 사이트 캡처
방통위는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워마드와 일베 등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중 하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반사회적·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한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가입할 수 없다. 더 확장해 적용하면 특정 게시물에 대해서는 성인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7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는 워마드 측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는 워마드 측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연합뉴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음란물이나 사행성 게시글에 관한 규정만 포함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비하·혐오를 드러내는 매체물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혐오사이트 폐쇄까지 갈 길이 먼 이유

워마드는 ‘생물학적 남성’을 혐오하는 커뮤니티로, 여성 혐오에 저항하던 ‘메갈리아’에서 파생됐다. 지난 5월 대학 누드크로키 수업 모델이었던 남성의 나체 사진이 올라간 곳이 워마드다. 최근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찍은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지난달엔 여성을 억압하는 교리가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체를 훼손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여성인권신장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점차 방향을 잃었고, 반대의 극단에 있던 일베와 닮아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베가 혐오 대상으로 삼은 여성·장애인·이주민·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다. 일베의 ‘여성 혐오’ 화살이 워마드에선 ‘남성’을 향한다. ‘한남충’(한국남자를 벌레에 빗댄 단어), ‘한남유충’(남자아이를 비하)’, ‘느개비·앱충’(아버지를 모욕) 등 혐오 표현을 일삼고, ‘주혁해’, ‘재기해’, ‘종현해’ 등 고인이 된 남성을 조롱하기도 한다. 지난달 초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3차 규탄 시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기해’라는 발언을 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동이 표적이 되기도 한다. 지난 2월 남자 목욕탕에서 찍었다는 아이들의 나체 사진이 워마드에 올라갔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자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혐오 표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혐오·차별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랐다. 그러나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통위는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는 여성인권신장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일베는 인기 게시물을 공유하는 형태로 태어나, 취지로만 보면 폐쇄할 근거가 없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불법성을 뚜렷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음란물을 유통해 수익을 얻거나 사행성 도박을 부추기는 여타 상업적인 사이트와 달리 워마드는 여성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이트 폐쇄하려면 음란성·사행성 등 규명

2016년 폐쇄된 소라넷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과 아동 음란물 등을 공유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 또 운영진이 사이트에 성매매나 도박 사이트 광고까지 붙여 최소 100억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여러 도박사이트도 도박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폐쇄가 가능했다.

워마드와 일베는 소라넷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폐쇄할 근거가 없다. 음란물이 공유된다는 사유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미 지난 2월 ‘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 폐쇄 절차도 있다”면서도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70%)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개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폐쇄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도 같은 기준(유해 정보 비중이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폐쇄나 청소년 접근금지는 법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사이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심 위원은 “방심위가 반드시 고려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며 “반국가·반체제 성격이 강한 사이트가 아닌 이상 함부로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트 폐쇄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활동을 100% 막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도록 몰아붙일 수 있다”면서 “관심을 끌려는 일부 사용자들은 이런 억압을 공론화하면서 이슈를 만드는 것을 즐길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법적 신뢰 갖춘 후 혐오·차별 문제 해결해야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베는 보수 우파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공공연하게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를 혐오하도록 내버려 뒀다”면서 “그런 일베는 오랜 기간 지켜보다가 이번 워마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왜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라는 감정적인 의구심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워마드 운영자나 남성 불법촬영(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워마드 회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남성들의 여성 몰카 사진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경찰이 왜 여성이 가해자일 때만 신속히 수사하느냐는 불만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며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편파수사’ 비판을 일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몰카 범죄를 예로 들며 “불법촬영물을 만든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책임을 확실히 물게끔 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선행하면서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에 신뢰를 갖게 한 뒤 차근차근 혐오·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국가가 주도해 대책 마련

혐오 사이트 문제의 해법은 해외 사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부터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 표현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혐오 표현을 일삼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유통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셈이다.

일본이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혐한’이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기승을 부렸다. 혐한 시위가 조직적으로 열리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의회를 압박했다. 결국 2016년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국가가 주도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2018-08-20 1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