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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시급” 국회에 촉구

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시급” 국회에 촉구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20 14:40
업데이트 2018-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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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말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면서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들은 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채권단)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런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된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해 우려를 해소시켜 왔다”고 설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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