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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20 16:57
업데이트 2018-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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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안희정 정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폭력을 당했고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김지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오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내세우며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한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지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과 통화 내역 등으로 김지은씨의 진술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지은씨 심리 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당시에도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면서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는지, 또 김지은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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