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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빙자’ 주한미군 상병이 고아들 동성 성추행…15년형

‘자원봉사 빙자’ 주한미군 상병이 고아들 동성 성추행…15년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0 09:09
업데이트 2018-08-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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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자원봉사 빙자해 접근…용돈·선물로 ‘입막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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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공군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병에 대한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의 2018년 1월 10일자 2심 판결문.  판례공보집에 실리지 않은 이 미공간 판결문(unpublished opinion)에서 미 군사법원은 켈가드 피고인에게 불명예 제대, 15년 구금형, 모든 급여와 수당 몰수, 훈련병(계급 E-1)으로 강등을 선고한 원심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8.20  미 공군 항소법원 제공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공군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병에 대한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의 2018년 1월 10일자 2심 판결문.
판례공보집에 실리지 않은 이 미공간 판결문(unpublished opinion)에서 미 군사법원은 켈가드 피고인에게 불명예 제대, 15년 구금형, 모든 급여와 수당 몰수, 훈련병(계급 E-1)으로 강등을 선고한 원심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8.20
미 공군 항소법원 제공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미국 군사법원의 미공간(未公刊) 판결문(unpublished opinion)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훈련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 기지로 전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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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대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받고 복역 중인 미 공군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병이 범행 당시 근무했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켈가드 전 상병은 이 부대 안팎에서 청소년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공군 측은 밝혔다. 2018.8.20  연합뉴스
십 대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받고 복역 중인 미 공군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병이 범행 당시 근무했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켈가드 전 상병은 이 부대 안팎에서 청소년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공군 측은 밝혔다. 2018.8.20
연합뉴스
그러나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듬해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전북 군산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군산 근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인 2013년 6월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을 데리고 외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시설 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켈가드 전 상병이 곧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당시 시설 이사장에게 구두로 외출 허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 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의심받을 까봐 그랬는지 두 명을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안다”고 회상했다.

미 공군과 A 시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켈가드 전 상병은 이날 피해자들과 함께 부대 내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범행 후 고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를 선물하며 일본으로 전근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시설 대표는 켈가드 전 상병에 대해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켈가드 전 상병의 행위가 강력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미 공군 수사관계자 등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꿔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이어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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