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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BMW, 화재자료 제출 않다가 부실 자료 제출”

교통안전공단 “BMW, 화재자료 제출 않다가 부실 자료 제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0 16:41
업데이트 2018-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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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가 잇단 차량화재와 관련한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제출이 의무화된 뒤에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BMW 자동차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확인했다”며 “이에 6월 25일, 7월 5일, 7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코리아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BMW 520d 차량의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6월 25일 관련 기술자료를 BMW코리아 측에 요청했다.

회신에 없자 공단은 다시 지난달 5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했다.

공단은 BMW코리아로부터 당시 ‘독일 본사와 원인 규명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12일 국토부에 “상반기에 조사한 화재사고 20건 중 9건이 BMW 520d에서 발생해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공단에 제작결함(리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사흘 뒤인 7월 19일 공단이 다시 BMW코리아 측에 리콜 관련 기술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다.

BMW코리아가 의무 사항이 아닌 시기에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나 거절한 셈이다.

공단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달 19일 공단이 요청한 자료를 의무 기한인 이달 3일에 맞춰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공단이 요구한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공단은 2천㏄급 엔진 2대(B47·N47)에 적용된 차량의 화재 발생 관련 도면과 설계변경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BMW코리아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BMW코리아는 자동차 관련 업무협조를 오랜 시간 하고 있어 공단이 요구한 것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 텐데도, 이에 미달하는 자료를 내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단이 추가 요구한 자료는 ▲ BMW 자체 결함원인 TF 보고서 ▲ 차종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맵 ▲ 설계변경 및 해당 엔진 리콜 관련 자료 등이다.

제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은 이날 조직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BMW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측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520d 중고차량 3대를 이미 구입해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현장조사와 국내외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EGR 결함 확인과 함께 ▲ EGR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사 ▲ 미세먼지저감장치(DPF) 등 후처리시스템 간 화재 상관성 조사 ▲ 흡기다기관 온도 확인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전반에 참여시키고 BMW 소비자피해모임 등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권 이사장은 “연말까지 EGR 결함 및 다른 화재 원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결함 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 즉시 보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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