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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국민 내팽개쳤던 경찰이 해야 할 일/김헌주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국민 내팽개쳤던 경찰이 해야 할 일/김헌주 사회부 기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27 22:22
업데이트 2018-08-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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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숨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해 국가(경찰)가 제기한 3억 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헌주 사회부 기자
김헌주 사회부 기자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씨의 사망과 폭력 행위로 인해 경찰 기물이 파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법 질서 확립이란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취하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 청장이 이 같은 답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21일 진상조사위가 소 취하 권고를 내린 이후 경찰 내부에서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경찰의 우려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소 취하를 권고한 목적은 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을 씌운 뒤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충돌을 자초한 경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더구나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시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집회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51명이고, 이후 27명이 구속됐다. 불구속, 내사 종결, 훈방 처분까지 합하면 13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새로 태어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별다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원 10명 가운데 소 취하를 반대한 위원은 경찰청 소속 인사 2명뿐이었다. 경찰청이 추천한 위원까지도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였다.

10억원 이하의 국가 소송은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고 지휘청에 위임한다고 한다. 경찰청장이 소 취하를 결정하면 지휘청인 서울고검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찰청이 이번에 소 취하 결정을 내린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사건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 취하 결정으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닌 보호해야 할 시민으로 인식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dream@seoul.co.kr

2018-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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