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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명성교회 부자세습 ‘제동’

예장, 명성교회 부자세습 ‘제동’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9-11 20:42
업데이트 2018-09-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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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전자투표서 헌법위 해색 채택않기로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과 장신대총학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제공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과 장신대총학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11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에는 총대 1360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가 나왔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적법하다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논란을 부추겼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총회에서는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과반이 넘는 투표로 은퇴한 담임목사의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의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되면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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