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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검토 땐 전월세 상한제 탄력…과세 대상 불분명·이중과세 논란

[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검토 땐 전월세 상한제 탄력…과세 대상 불분명·이중과세 논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업데이트 2018-09-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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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式 토지공개념’ 현실성 있나

정책보다 이념에 방점… 野 반발 예고
땅·건축물 가치 획일적인 구분 어려워
빈토지 대상땐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與 적극 추진 땐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11일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지공개념 도입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 누진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 15조원의 재원을 만든 뒤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이중 과세 문제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중단되다시피 한 토지공개념을 정책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중 과세 문제와 공평 배분의 당위성, 실현 방법, 국토보유세율의 적정성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여부도 속단하기 어렵다. 국토보유세 시행을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해 종부세 폐지, 국토보유세 신설 등 관련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도지사의 제안이 ‘정책’보다 ‘이념’에 방점이 찍혀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세금을 걷어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활용해 토지공개념을 일부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종부세마저도 도입 당시에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공격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세밀하게 정책을 고안해서 제시할 것을, 토지공개념이라는 거창한 이념을 앞세워 정치적 논란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세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대상이 모든 토지라면 아파트나 건물도 대지 지분이 있는데 땅의 가치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만 부과한다고 해도 토지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빈 땅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난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 실제 1970~80년대 정부가 유휴토지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강남 주변에는 가든형 식당이 우후죽순 늘어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빈 땅만 대상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필요도 없는 가건물 등을 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창득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주거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여당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주택 개발 과정에서 원가·이익 공개, 개발 이익의 서민주거안정 투입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주장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세율과 세목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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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토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대 수익이나 과다보유 토지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201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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