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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뇌 MRI’ 66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새달부터 ‘뇌 MRI’ 66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3 20:36
업데이트 2018-09-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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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포함 모든 환자 검사비 4분의1로
중증 건보 적용도 최대 6년→10년 확대
손·팔 이식수술비 부담 5%로 확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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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대 60만원대였던 검사비가 10만원대로 낮아지는 것이다.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손과 팔을 이식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비가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현재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때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검사비를 내야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소요된 비급여 진료비는 2049억원으로 전체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를 차지한다.

다음달부터는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진단 뒤 1회였던 건보 적용 횟수도 2회로 늘어난다. 다만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환자의 부담은 4분의1 아래로 줄어든다. 검사비 본인 부담액은 의원급이 평균 38만 2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병원급은 42만원에서 11만원, 종합병원급은 48만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가장 등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66만 4000원에서 18만원으로 검사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손, 팔 이식 수술비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손, 팔이 절단되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의술의 발달과 장기이식법 개정으로 손, 팔 이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문제는 고가의 수술비였다. 기존에는 4000만원가량의 수술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비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손, 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의학적인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내년부터 해당 질병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성질환’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춰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927개, 중증난치성질환 209개를 선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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